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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가구 정부혜택 꼭 확인해보세요!

by 선플라워파워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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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을 맞이하는즈음 세계인구는 80억이라는 통계가 나왔지만,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명대에 이르러 저출산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듯 합니다.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출산가구에 대한 정부 혜택도 많아졌다고 언론에서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올 해 임신, 출산을 계획하는 가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부동산제도 개편

1.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상향, 부부 중복당첨 허용(2024년 3월)

혼인출산에 유리한 청약제도로 개편이 되는데요. 특별공급 유형에는 맞벌이 소득기준이 월평균 200%상향(청년특공제외)되고, 부부가 동일한 날에 2명이 청약에 중복하여 당첨되었을 경우,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기존에는 무효였음) 다자녀특별공급 기준도 2명으로 완화되어 2명(25점), 3명(35점), 4명(40점) 으로 변동합니다. 
 
또한, 기존에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하거나 특공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경우  결혼 전 주택소유는 청약당첨 이력에서 배제시키게 됩니다. (기존에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신청이 불가했음)
 
 
 

2.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2024년1월)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늘어나고,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모로 월세로 인한 부담이 있으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공제액으로 혜택이 도움이 될 듯 하네요.
 

 

3. 출산가구대상 특별공급 유형 신설(2024년 3월)

청약제도에서도 출산가구에 유리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뉴:홈에서 매년 3만가구 수준을 공급하는데 일정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에 출산가구 대상 특별공급유형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민간분양에서도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구에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물량의 20%를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출및 세액혜택

1. 신생아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2024년1월)

2년 내 아이를 출산,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저 연 1%대의 저금리로 최대5억원까지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4년 기준, 2023년생 신생아가 있는 가구만 지원 대상입니다. (2024년생부터 당연히 지원되고요)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1.6%부터 3.3%까지 5년간 적용된 뒤 기존 특례금리로 복원됩니다. 

 

2.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2024년1월)

집을 사는게 아닌 전세계약을 할 때에도 출산, 입양가정을 위한 특례대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보증금 5억원( 수도권 외 지방 4억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읍,면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할 때, 연1.1%에서 3.0%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혼인 증여세 공제(2024년1월)

결혼자금을 증여세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전후2년씩 총 4년간은 직계존속으로부터 기존의 기본공제5천만원(10년간)에 1억원을 합쳐1억5천만원까지 증여한도를 늘렸습니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게 된다면 총 3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요.
 
자녀 출산시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혜택을 줍니다. 주의할 점은 결혼 공제와 출산공제 통합한도가 1억원이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동시에 해도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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