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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해야 하는 곳은?(쉽고 빠르게 정리!)

by 선플라워파워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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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 연휴 이후 1월30일부터 1단계 의무조정 시행으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스크를 써야하는 장소도 분명히 있더라구요. 이렇게 정책이나 지침들이 바뀌면 혼동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아직 어디서 써야하는지, 어디서는 벗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더 필요한 듯 싶습니다.




시행초기라 마스크를 쓰냐 벗냐에 따라 크고 작은 갈등도 벌써 생기고 있는데, 이제 정확히 알고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0507223611064

지하철 노마스크 승객 "뉴스 안 봐? 마스크 해제됐잖아" - 머니투데이

대중교통, 병원·약국 등 '의무 착용' 이지만 "실내 마스크 해제됐다"고 안 쓰며 곳곳 혼선…"감염병 전파되기 쉬운 환경에선 여전히 마스크 ...

news.mt.co.kr


우선 실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하는 곳은 고위험군 보호등을 위한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라고 합니다. 아직 코로나19는 계속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밀집도 높은 장소에선 감염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장소들이 있어야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언급한 1단계 의무조정기간 내 지침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내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로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경우는 제외된다.
(지금까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무조건 써야 했지만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벗어도 뭐라 할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마스크착용 의무시설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1. 코로나19 의심증상(인후통, 기침, 코막힘, 콧물, 발열 등)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을 권고합니다)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학교나 마트, 헬스장, 도서관 , 식당, 카페 등 여러사람들이 모이고 붐벼서 마스크를 해야 할 것같은 장소들도 사실상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는 아니랍니다. 불안하면 어딜가든 착용하시면 되는 것이고, 답답하고 필요성을 못느낀다면 착용을 안하시면 되는 것 아닐까요? 다만 본인이 주변사람들에게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면 사람들이 접촉하는 장소 어디서든 착용하는게 매너일 듯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마스크 의무조정시행 이후 실외 동물원으로 나들이를 갔는데, 겨울철이고 사람이 붐비는 장소가 아니라서 실외에서는 다 마스크를 벗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버스로 이동하는 사파리 투어에서는 착용을 했지요!(버스는 착용 의무장소입니다) 어쨌든,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만 정확히 익혀두고 나머지 장소에서 융통성있게 착용하며 생활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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